
via 온라인 커뮤니티
코피가 묻은 빨간 휴지를 들고 오면 상점을 부여하는 공포의 입시학원이 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노량진 어느 입시학원의 살벌한 규정이 화제로 떠올랐다.
공개된 규정에는 코피 난 증거물을 가져오면 상점 1점을 부여한다고 적혀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 첨부해야 한다는 목격자나 코피가 묻어있는 화장지와 같은 확실한 듯 허술한 증거 자료는 황당함을 자아낸다.

via 온라인 커뮤니티
실제로 코피를 흘려 상점을 받은 학생들의 명단도 존재해 이 같은 규정이 거짓이 아님을 증명했다.
이 외에 화장실 앞에서 암기, 삭발 등도 규정에 해당돼 도대체 상점이 어떤 용도로 쓰이길래 저렇게까지 해서 받으려 하는지 궁금증을 자극한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실제로 저런 규정이 운영되는 입시학원이 있긴 있는지 모르겠다", "입시학원다운 살벌한 규정이다"라는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전소영 기자 soyoung@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