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음주' 상태로 난폭운전 이어간 남성... 경찰 위협까지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벌이던 30대 남성이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체포 직전, 남성은 자신이 '전직 격투기 선수'였다며 경찰에게 주먹을 휘두르다 역으로 제압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대전서부경찰서는 음주운전, 공무집행방해 및 난폭운전 등의 혐의로 30대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26일 순찰 중인 경찰의 검문에 불응하고 폭언과 욕설을 내뱉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순찰을 이어가던 경찰은 A씨가 몰던 차량 명의자의 면허가 취소 상태인 것을 확인하고 안전띠 미착용 등을 이유로 차량 정차를 요구했다.
YouTube '대한민국 경찰청'
그러나 경찰의 지시를 따르는 듯하던 A씨는 그대로 현장을 벗어났고, 경찰차의 추격을 피해 도로와 인도를 넘나드는 곡예 운전을 이어갔다.
막다른 골목 앞에서 퇴로를 차단당한 A씨는 경찰의 요구에 불응하며 자신이 '전직 격투기 선수'라고 주장하기 시작했다.
경찰에게 욕설을 퍼붓다가 주먹을 쥐고 달려들기까지 한 A씨는 한 경찰관에 의해 즉시 제압되며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체포 당시 A씨는 심한 술 냄새를 풍기고 있었고,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YouTube '대한민국 경찰청'
이어진 경찰조사에서 A씨는 "음주운전이 드러날까 봐 달아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음주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벌받는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일 때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0.08% 이상 0.2% 미만일 땐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0.03% 이상 0.08% 미만일 땐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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