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호텔 청소 노동자, 엘리베이터에 1시간 40분 갇혀
인천의 한 호텔에서 50대 청소 노동자가 엘리베이터에 1시간 40분 동안 갇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피해 노동자는 호텔 측이 119 신고를 지연시켜 구조가 늦어졌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6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오후 5시 35분경 인천 소재 호텔에서 청소 노동자 A씨(50대)가 퇴근하기 위해 직원용 엘리베이터에 탑승했다가 1층과 2층 사이에서 갑자기 멈추는 사고가 발생했다.
엘리베이터가 급정지하면서 A씨는 넘어져 허리와 목 등을 다쳤으며, 현재까지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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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 요청 무시된 40분... "119 불러도 소용없다" 발언 논란
사고 당시 엘리베이터 내 인터폰은 고장 난 상태였다. A씨는 자신의 휴대전화로 남편과 동료 직원 B씨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B씨는 즉시 호텔 측에 사고 사실을 알리고 119 신고를 요청했으나, 호텔 측은 엘리베이터 관리 업체에만 연락했다는 것이 A씨의 주장이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B씨가 직접 119에 신고하려 하자 호텔 관계자가 "119를 불러도 소용없다. 엘리베이터 관리 업체에 연락했으니 20분만 기다려라"고 말했다는 점이다.
결국 B씨는 A씨로부터 연락을 받은 지 약 40분이 지난 오후 6시 13분경에야 119에 신고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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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소방당국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지 약 5분 정도가 흘렀을 때 신고 취소 요청이 왔다. 이에 복귀를 하던 소방대원들은 A씨와 직접 통화해 아직 갇혀있는 상황을 확인하고 다시 출동했다.
당시 119에 신고 취소를 요청한 사람은 B씨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으나, 정확한 신원은 밝혀지지 않았다.
소방대원들은 오후 7시 16분경 엘리베이터 관리 업체 관계자와 함께 승강기를 이동시켜 사다리로 A씨를 구조했다.
A씨는 "1시간 40분 넘게 엘리베이터에 갇히면서 생긴 공포가 아직도 생생하다"며 "호텔 측이 사람이 타고 있었는데도 단순 승강기 고장 사고로 인식한 것부터 잘못됐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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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승강기안전공단의 '승강기 중대한 사고 및 고장 발생 시 절차 안내'에 따르면, 고장 난 엘리베이터에 환자가 갇혀 있을 경우 관리자는 119에 즉시 구조를 요청해야 한다.
이번 사고는 호텔 측이 이러한 안전 규정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호텔 측은 이번 사고와 관련한 사실 관계 확인 요청에 명확히 답변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