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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원 "박원순 아들 병역비리 의혹 사실 아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 박주신에 대한 병역의혹 제기로 기소된 의사 등 피고인들에 대해 근거 없다고 판단했다.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 박주신 씨에 대한 병역비리 의혹과 관한 법원의 1심 판결이 나왔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박주신 씨의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기소된 양승오 동남권원자력의학원 핵의학과 주임과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병역비리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한 양승오 주임과장에 대해 벌금 1천 500만원을 선고했다. 다른 피고인 6명도 벌금 700만∼1천 500만원을 받았다.

재판부는 "주신 씨의 의학영상 촬영에 대리인의 개입은 없었고 공개검증 영상도 본인이 찍은 사실이 명백하다"며 촬영 영상의 신체적 특징이 주신 씨와 다르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어 "피고인들이 당시 재선 의사를 밝힌 박 시장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있었다"며 "미필적으로나마 공표 내용이 허위라는 인식이 있었고, 마치 대리신검이 기정사실인 양 단정하는 표현을 쓰는 등 죄질이 무겁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원순 시장 아들의 병역 비리에 관련된 법적 공방은 지난 2014년 11월 시작으로 1년 3개월여 만에 마무리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