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아동·청소년 성착취 목적 대화 영구 제한 조치 시행
카카오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 목적의 대화에 대한 제재를 강화했다.
카카오톡 대화창에서 아동·청소년에게 대가성 성적 만남을 제안하거나 성적 대화를 목적으로 채팅방을 개설할 경우 카카오톡 서비스 이용이 영구적으로 제한될 수 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지난 1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성착취 목적의 유인 행위인 일명 '그루밍', 성매매·성착취 목적의 대화, 테러 예비·음모·선동 등 폭력적 극단주의 콘텐츠 등에 대한 제재 규정을 담은 개정된 카카오톡 운영정책을 시행했다.
위반 행위가 확인될 경우 카카오톡 전체 서비스에 대한 이용이 영구적으로 제한될 수 있다.
성착취 목적 대화 및 극단주의 콘텐츠 제재 대상 명확화
카카오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의 대화로 판단하는 구체적인 행위를 명시했다.
대가성 성적 만남 제안, 성적 대화를 목적으로 한 채팅방 생성이나 다른 이용자 초대, 가출 청소년이 숙박 등 편의 제공을 요청하는 행위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또한 정치·종교적 신념을 위해 폭력적 행위를 정당화하는 콘텐츠 작성 시에도 제재가 가해질 수 있다.
테러리스트 조직이나 극단주의 단체로 분류된 집단을 칭송·지지·홍보하거나 이들의 활동을 미화하는 내용, 테러 단체의 상징·구호·깃발 등을 통해 단체를 지지하거나 동조하는 표현 등이 제재 대상이다.
다만 카카오는 테러 조직으로 분류된 단체가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으며, 신고 남용 방지를 위해 구체적인 검토 방식이나 기준은 외부에 공개하지 않을 방침이다.
이번 새 운영정책에는 카카오톡 내 불법 채권추심 행위와 허위 계정 생성 및 운영 행위 등을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사전 검열" 논란과 카카오의 해명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카카오의 이번 조치에 대해 일각에서는 "사전 검열"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지난 1일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카카오가 극단적 사상을 무슨 기준으로 판단하느냐"며 개별 범죄는 사법적 영역에서 다룰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1월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카카오톡으로 내란 선동 관련 가짜뉴스를 퍼트리면 내란 선동죄로 고발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대국민 겁박'이라며 법적 대응에 나서기도 했다.
이에 대해 카카오는 "국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 기준을 적용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카카오는 대화 내용 열람이 불가능하며, 이용자 신고가 있어야만 카카오톡 운영정책 위반 사항을 검토한다고 강조했다.
카카오 관계자는 "카카오톡 대화 내용은 발송 즉시 암호화되고 데이터 처리를 위해 2~3일 서버에 보관 후 삭제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