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 찾으려고 불법 녹음한 직장상사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사람을 찾기 위해 사무실 대화를 불법 녹음한 직장 상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13일 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의영)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직장상사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전남 여수에서 근무하는 A씨는 지난 2023년 7월 14일부터 15일까지 직장에 휴대폰 공기계를 숨겨 19차례 동안 다른 직원의 대화를 녹음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사람을 찾겠다며 사무실에 직원 대화를 불법 녹음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당직 중이던 직원이 휴대전화의 알람 소리를 듣고 숨겨져 있던 A씨의 휴대전화를 발견해 녹음 사실이 드러났다.
"타인과 대화를 녹음할 의도는 없었다" 주장한 직장 상사
재판에 넘겨진 A씨는 휴대전화를 숨기는 과정에서 녹음 기능이 작동된 것이고, 타인과의 대화를 녹음하려는 고의는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헌법이 보장하는 사생활의 비밀과 평온에 대한 중대한 침해 행위로서 책임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며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이에서 기존 분쟁을 주장하지만, 이는 범행을 정당화시킬 수 없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