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역 여자친구 살인 의대생, 2심서 징역 30년으로 형량 늘어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의대생 최모 씨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은 최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해 1심 판결보다 4년 늘어난 형량을 확정했다.
13일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씨의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원심 판결인 징역 26년을 파기하고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한 보호관찰 5년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이 범행의 결과와 책임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진정으로 반성하는지, 뉘우치는 태도가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반성문 제출이나 당심 법정에서의 최후 변론 등만으로는 이런 의구심을 해소하기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진정한 반성 없이 책임 회피하는 태도 지적
재판부는 최씨가 피해자 유족의 용서를 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최씨에게 징역 26년을 선고하면서 "피고인은 미리 흉기를 준비한 점 등에 비춰 보면 피해자를 살해하겠다는 고의는 확정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 방법이 잔혹하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번 항소심 판결로 강남역 여자친구 살인 사건의 가해자인 의대생 최씨는 더 무거운 형벌에 직면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