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7월 12일(토)

직장 동료와 불륜 저지르다 들키자... 성범죄자 몰아간 여성의 최후

직장동료 '성추행범'으로 몰고 간 여성


남편에게 불륜 사실을 감추기 위해 내연남인 직장동료를 성추행범으로 몰아간 30대 여성이 징역 1년을 받았다. 


12일 광주지법 형사3단독 장찬수 부장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지난해 2월 광주의 한 경찰서에 직장동료를 성폭행으로 허위 고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1월 B씨와 회식을 마치고 B씨 자택에서 성적인 신체 접촉을 해 불륜을 저질렀다. 


A씨 몸에 남은 스킨십 흔적에 이상한 낌새를 눈치 챈 남편이 A씨를 추궁하자, A씨는 B씨로부터 성범죄를 당했다며 거짓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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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A씨는 불륜을 숨기기 위해 '직장 회식 이후 술에 취한 자신을 B 씨가 강제추행했다'는 내용의 고소장까지 제출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당시 A씨가 인사불성 상태가 아니었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신체 접촉을 했음에도 B씨를 성추행범으로 몰기 위해 허위 사실을 신고했다고 봤다.


홈캠에 촬영된 영상으로 밝혀진 직장동료의 성추행 '무죄'


재판부는 증거를 기반으로 A씨가 직장동료 B씨를 무고했다고 판단했다.


피해자 B씨 집에 설치된 홈캠, A씨가 피해를 주장한 당시 남편과 여러 차례 나눈 전화와 메시지 내용 등의 증거가 A씨의 무고 혐의를 증명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재판부는 "사건이 있던 날 회식을 하고 택시 등을 이용한 결재 내역, 피해자의 집에 설치된 홈캠의 영상 등이 없었다면 피해자는 성범죄자로 몰렸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애정 표현을 하다가 귀가 후 남편에게 들켜 추궁 당하자 무고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