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4일(일)

보행자 신호에 길 건너는 행인 '발차기'로 위협하고 간 배달기사... 놀라운 '반전' 있었다

신호 맞춰 길 건너는 행인에 '발차기'하는 배달기사


횡단보도를 건너는 행인에게 '발차기'를 날리고가는 배달기사의 모습이 누리꾼들의 공분을 산 가운데, 해당 영상에 놀라운 '진실'이 숨겨져 있었다. 


1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보행자한테 발차기하는 배달기사"라는 제목과 함께 짧은 영상 한 편이 공유됐다.


공개된 영상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8일 오후 3시 29분께 4차선 도로 한복판에서 발생했다.


인사이트온라인 커뮤니티


보행자 신호가 들어온 횡단보도 앞, 정차한 차들 사이를 비켜가던 오토바이 운전자는 횡단보도를 끼고 우회전을 시도하면서 길을 건너려는 행인을 향해 '발차기'를 날렸다.


신호를 지켜 횡단보도를 건너는 이를 위협하는 듯한 오토바이 운전자의 모습을 본 누리꾼들은 일제히 오토바이 운전자를 질타했다. 


오토바이 운전자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지자, 영상 속 행인은 오토바이 운전자와 '친구' 관계임을 밝혔다.


영상 속 배달 기사의 '발차기'는 행인을 위협하는 것이 아닌, 우연히 만난 친구에게 건넨 반가움의 '인사'였던 것이다.


온라인 커뮤니티


사건의 진실(?)을 알게 된 누리꾼들은 "이런 반전이 있었다", "낙인이론이 이래서 무섭다", "죄송합니다 ㅜㅜ", "우연히 발견한 친구에게 깜짝 인사 건네기.. 이거 못참지", "욕 먹었을 때 얼마나 억울했을까"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려는 자동차·오토바이 운전자는 전방 신호가 적신호일 때, 정지선이나 횡단보도 앞에서 보행자의 유무와는 상관없이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한다.


전방 신호가 녹색일 때도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다면 반드시 일시 정지를 한 뒤 보행이 끝난 후 서행해야 한다.


만일, 우회전 시 일시정지를 하지 않은 경우 '보행자 보호 위반'으로 최소 4만 원에서 최대 7만 원까지의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신호위반과 일시정지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각각 벌점 15점, 10점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