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역주행 질주하다 배달원 사망케 한 20대 남성
포르쉐 승용차를 몰고 만취 상태에서 역주행으로 질주하다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부(이주연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27)의 항소심에서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3년 4개월을 그대로 유지했다고 31일 밝혔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 씨는 지난해 9월 5일 오전 1시38분쯤 음주 상태에서 고급 외제차인 포르쉐 카이엔을 운전하며 경남 거제시 도로를 주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에서 오던 오토바이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B 씨(50대)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결국 목숨을 잃었다.
제한속도 두 배 가까이 달리며 위험운전
사고 당시 A 씨는 제한속도가 시속 50km인 곡선 도로를 시속 약 95.2km로 과속 주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사고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75%로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더욱이 A 씨는 사기 등의 범죄로 2020년 6월 창원지법에서 총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1심 재판부는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질렀고, 그 과정에서 제한속도 초과, 중앙선 침범 등의 과실로 사망사고까지 발생하게 해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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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에 대해 검찰과 A 씨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이 타당하다고 판단해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안타깝게도 사고로 숨진 B 씨는 두 자녀를 둔 말기암 환자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수년 전 직장을 잃은 B 씨는 암 투병 중에도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 거제에서 홀로 지내며 배달 일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