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4일(일)

"소변 마렵다" 택시 세워준 기사 폭행한 30대, 실형... '이 혐의' 추가돼

입영 통지서 거부한 30대, '징역 2년' 선고


'병역법 위반'으로 처벌 전력이 있는 30대 남성이 또 다시 유사 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선고 받았다. 


이 남성은 군사 교육 소집통지서를 받고도 입영을 거부한 혐의를 받는다. 술에 취해 택시 기사를 폭행한 혐의까지 추가됐다.


30일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1세)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박 판사는 "음주 운전 등의 죄로 출소한 지 열흘여 만에 택시 기사를 폭행했고, 군사교육 소집에 응하지 않는 병역법 위반죄를 또 다시 저질렀다"며 "선고기일에 도주하기도 하는 등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병역 거부'와 '음주 폭행'까지... '무거운 죄질'


A씨는 지난 2023년 10월 15일 밤 강원 춘천에서 택시를 타고 이동하다가 "술에 취해 소변이 마렵다"며 정차를 요구했다. 이후 별다른 이유 없이 택시 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그는 '2023년 11월 13일까지 군사 교육을 받기 위해 신병교육대에 입영하라'는 사회복무요원 군사교육 소집 통지서를 받고도 입영하지 않은 혐의까지 받는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앞서 A씨는 춘천지검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할 당시 정당한 이유 없이 복무지를 이탈하고 음주운전까지 저질러 징역 10개월을 복역했다. 이후 2023년 10월 2일에 출소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같은 범죄를 또 다시 저질렀다. 


A씨는 2016년 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받았고, 2017년에는 병역법 위반으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