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투표창에서 '성조기' 두른 투표 참관인
인천의 한 사전투표소에서 '성조기'를 몸에 두른 채 투표 참관인으로 참여한 40대 여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이 여성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29일 인천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35분쯤 서구 가좌동의 사전투표소에서 40대 A씨가 "성조기를 몸에 두른 채 참관하고 있다"는 서구선거관리위원회의 신고가 접수됐다.
공직선거법 제166조에는 '누군든지 선고일에 완장·흉장 등의 착용,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표지를 할 수 없습니다"라고 명시돼 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뉴스1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복장'...퇴거 명령 불응도 '문제'
당시 투표소에 있던 투표관리관은 A씨의 복장이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표지물'에 해당한다고 보고 제지 및 퇴거 명령을 내렸다.
A씨가 이를 거부하자 선관위는 "퇴거 명령에 불응하는 참관인이 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뉴스1
경찰은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현행법 체포했다. 선거관리위원회도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은 현재 A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극우 성향 단체의 간부... "중국 대선 개입설 주장"
선관위 조사 결과, A씨는 극우 성향 단체의 간부인 것으로 밝혀졌다.
앞서 A씨는 SNS를 통해 중국의 대선 개입설을 주장하며 "성조기를 두르고 사전투표에 참관하자"고 제안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성조기는 현재 일부 정당이나 후보 측에서 부정선거 상징물로 활용되고 있다"며 "투표소 안팎에서 유권자의 평온한 투표권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