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4일(일)

헬스장서 20kg 바벨 맞은 여성... "뇌진탕 진단, 가해자는 '돈 없다'며 연락 안 받아"

헬스장에서 20kg 바벨 맞고 '뇌진탕'


헬스장에서 지나가던 남성으로 인해 떨어진 20kg 바벨에 맞은 여성이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뇌진탕' 진단을 받았지만, 남성에게 어떤 보상도 받지 못한 상황이다.  


지난 28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여성 A씨는 지난달 11일 대전의 한 헬스장에서 떨어진 바벨에 맞아 부상을 당했다.


공개된 CCTV 영상에는 사고 당시 모습이 담겨있었다. 


인사이트JTBC '사건반장' 캡처


영상에는 PT를 받고 쉬고 있던 A씨의 얼굴 쪽을 향해 바벨이 '쿵'하고 떨어지는 모습이 나온다. 옆을 지나가고 있던 남성이 엉덩이로 바벨을 툭 치면서 발생한 사고였다.


강한 충격으로 A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후 뇌진탕, 허리 통증, 이마 흉터의 부상으로 병원에서 통원 치료를 받는 중이다.


보상 약속했던 가해자, "나도 엉덩이 아프다"며 연락두절


A씨는 사고 이후 더 황당한 상황을 경험하게 됐다고 전했다. 


가해 남성이 병원 치료비 내역을 보내달라며 보상을 약속했지만 치료비가 1000만원이 나오자 "나 돈이 없다. 나도 엉덩이가 아프다"며 연락두절됐다는 것이다.  


A씨는 경찰에 사건을 접수했고, 경찰은 남성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연락을 받지 않고 있다고 한다. 


헬스장 측은 "도의적인 책임을 질 의사가 있다"며 보험 접수를 해줬다. 그러나 보험사 측은 "헬스장 과실이 없다"며 접수를 거절했다.


사연을 접한 손수호 변호사는 "지금 상황에서 누구의 잘못인지 명확하게 보인다. 물론 헬스장 측에서 안전 조치를 제대로 했는지 여부는 따져봐야 할 문제"라며 "그와 별개로 실수로 피해를 준 남성에 대한 책임 추궁이 우선이다"고 전했다.


인사이트JTBC '사건반장' 


이어 "(남성이) 과실이 인정될 거다. 과실치상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피해에 관해서도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피해자에게 "치료를 충분히 받으시는 게 좋다"며 "배상이나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치료를 소홀히 하거나 치료에 시간이나 비용을 적게 쓸 경우 후유증이 남을 수 있기에 치료를 제대로 받으시고 법적으로 (보상을) 다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YouTube JTBC '사건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