튀르키예 항공 당국, 기내 질서 유지 위한 새 규정 도입
튀르키예 항공 당국이 기내 질서 유지를 위해 비행기 착륙 직후 통로에 먼저 나가려는 승객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새 규정을 도입했다.
27일(현지 시각) 미국 뉴욕포스트는 최근 튀르키예 민간항공국이 공지문을 통해 "착륙 후 서둘러 통로에 나서는 승객에게 최대 70달러(한화 약 9만 6000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는 착륙 직후 통로 구간에 한꺼번에 몰리는 승객들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튀르키예 민간항공국은 "최근 일부 승객들이 비행기 착륙 직후 통로로 한꺼번에 몰리는 일이 반복됐다"며 "앞이나 주변에 있는 승객의 하선 순서를 존중하고 차례를 기다려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항공국은 '비행기가 활주 중일 때 안전벨트를 푸는 행위', '비행기 주차 전 수하물 함을 여는 행위' 등도 벌금 부과 대상에 포함했다.
항공국은 승무원들에게 해당 규정을 위반하는 승객을 발견하는 즉시 '신고'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매체에 따르면 자신이 내릴 차례가 될 때까지 통로에 서 있는 행위 역시 벌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