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스토킹 살인범 서동하,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 선고
경북 구미에서 스토킹 피해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서동하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21일 대구고법 형사2부(왕해진 부장판사)는 보복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 측의 항고를 모두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서동하 / 전북경찰청
이와 함께 10년간의 전자발찌 부착과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수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서 씨가 피해자에게 상당한 액수의 금전을 공탁했으나 피해자 측에서 이를 거부, 엄벌을 원하고 있다"며 "이를 비추어 보면 서 씨의 공탁을 양형 조건에 변화가 있다고 할 정도의 새로운 양형 자료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한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원심에서 모두 고려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법원, "피해자 무참히 난자당해 허망하게 생을 마감"... 서동하 질책
선고에 앞서 재판부는 "살인 피해자는 피고인이 휘두른 흉기에 무참히 난자당해 허망하게 생을 마감했다. 그의 어머니는 중환자실에서 치료받느라 살해된 딸의 장례식에도 참석하지 못했다"며 서 씨를 강하게 질책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서 씨는 지난해 11월, 자신이 스토킹하던 피해자 A씨가 거주하던 경북 구미시의 한 아파트를 찾아가 흉기로 A씨를 살해하고, 현장에 함께 있던 A씨 어머니까지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서 씨는 연인이었던 A씨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은 뒤, 여러 차례 A씨의 주거지에 침입해 현관 도어락 패드나 초인종 렌즈 등 재물을 훼손하는 등 스토킹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신고를 당하자 이에 보복할 목적으로 계획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나며 공분을 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