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사망하길..." 악평 남긴 손님 저주한 사장
한 음식점 사장이 자신의 식당에 낮은 별점을 남긴 손님에게 "교통사고가 나길 바란다"는 식의 폭언을 남겨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0일(현지 시간) 영국 일간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잉글랜드 데번주에 있는 인도 레스토랑 뭄바이 키친(Mumbai Kitchen)의 사장 마루프 아흐메드(Maruf Ahmed)는 식당에 대한 부정적인 리뷰가 달리자 해당 글의 작성자에게 저주를 퍼부었다.
최근 그의 식당과 관련해 "음식에서 냄새가 났다. 몇 입 먹지도 못하고 거의 다 남겼다", "직원들이 너무 무례해서 다시는 안 가고 싶은 식당이다"는 등의 리뷰가 적혔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러한 저평가 리뷰가 악의적이라고 판단한 아흐메드가 "그렇게 계속 가짜 리뷰를 달면 교통사고로 죽을 것이다", "네 인생을 좀 살아라(Get a life)"는 등의 답글을 남기며 강경 대응에 나선 것이다.
아흐메드는 SNS에 "몇 년째 유사한 악성 리뷰가 달리고 있다"며 "만들어진 지 얼마 되지 않은 계정으로 이러한 리뷰가 달리는 것이 반복되는 것으로 보아, 식당에 방문하지 않고 리뷰를 남기는 것이 분명하다"고 호소했다.
실제로 아흐메드가 납득하지 못한 부정 리뷰의 대부분은 지금까지 작성한 리뷰가 3개 미만인 계정이었다.
BPM Media
또 해당 식당의 단골이라는 루이스 고든(Luis Gordon)은 "사람들이 가짜 리뷰를 남기면 나 같아도 화가 날 것 같다"며 "지난 10년간 이 식당에서 100번 넘게 밥을 먹었는데 모든 음식이 훌륭했다"고 주장했다.
식당 인근에 산다는 엘리 채플린(Ally Chaplin)은 "집 근처에 아흐메드의 식당이 있다는 건 큰 행운"이라고 극찬하기도 했다.
끝으로 아흐메드는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 억울하지 않겠지만 난 그런 적이 없다"며 "악의적인 리뷰가 더 남는 걸 막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폭언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국내에서는 식당 등에 악의적으로 조작한 리뷰를 남기면 허위 혹은 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욕설 등을 포함할 경우 모욕죄에 해당할 수도 있다.
뭄바이 키친 리뷰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