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 축소, 스트레스 DSR 3단계 규제 시행
오는 7월 1일부터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 규제가 시행되면서 수도권 대출에 스트레스 금리 1.50%포인트(p)가 적용된다.
이로 인해 수도권에서 연봉 1억원의 직장인이 받을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현재보다 2000만~3000만원 수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시중은행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 조건으로 변동형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현재 수도권은 1.2%p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돼 금리 5.2%의 대출 한도가 6억700만원 수준이다. 그러나 7월부터는 5.5%가 적용돼 5억8700만원으로 2000만원 줄어들게 된다.
반면 비수도권은 2단계 스트레스 금리 0.75%p가 유지돼 4.75%에서 한도가 6억3900만원으로 동일하게 유지된다.
금리 유형별 영향과 대출 한도 변화
주기형 주담대는 스트레스 금리 적용 비율이 30%에서 40%로 상향된다. 이에 수도권은 4.36%에서 6억6800만원이던 한도가 앞으로 4.60%에서 6억5000만원으로 1800만원 감소하게 된다.

비수도권은 스트레스 금리 0.23%p 유지로 4.23%에서 6억7900만원으로 동일하다.
혼합형 주담대의 경우 스트레스 금리 적용 비율이 60%에서 80%로 올라간다. 이로 인해 수도권은 4.72%에서 6억4100만원이던 한도가 앞으로 5.20%에서 6억700만원으로 3400만원 줄어들게 된다. 비수도권은 스트레스 금리 0.45%p 유지로 4.45%에서 6억6100만원으로 동일하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3단계 스트레스 금리는 1.50%로, 지방 주담대는 현행과 동일한 0.75%를 적용한다.
앞서 지난해 2월 1단계 스트레스 금리는 0.38%, 지난해 9월 2단계 스트레스 금리는 0.75%(은행 수도권 주담대 1.20%)로 확대된 바 있다.
스트레스 DSR 3단계 규제의 적용 범위
3단계 스트레스 DSR은 주담대, 신용대출과 기타 전 업권의 DSR이 적용되는 사실상 모든 가계대출이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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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대출은 잔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한다.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지역) 제외 주담대에 대해서는 2단계 스트레스 금리인 0.75%를 12월말까지 적용할 예정이다.
당국은 혼합형·주기형 주담대에 대한 스트레스 금리 적용비율을 현행보다 상향 조정해 순수 고정금리 대출의 취급 확대를 유도하기로 했다.
금리 유형별 스트레스 금리 적용 비율은 ▲변동 100% 유지 ▲혼합 60%→80% ▲주기 30%→40%로 조정된다. 지방 주담대는 혼합형과 주기형에 대한 스트레스 금리 적용비율도 2단계를 적용한다.
소득별 대출 한도 감소 예상
금융당국 분석 결과 주담대는 금리유형에 따라 2단계 대비 차주별 대출한도가 수도권에서 1000만~3000만원(3~5%) 수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30년 만기,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2%를 가정했을 때 소득 1억원 차주의 수도권 주담대 한도는 변동형 5.9억원→5.7억원(1900만원), 혼합형(5년) 6.3억원→5.9억원(3300만원), 주기형(5년) 6.5억원→6.4억원(1800만원) 각각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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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조건에서 소득이 5000만원이라면 변동형 3.0억원→2.9억원(1000만원), 혼합형 3.1억원→3.0억원(1700만원), 주기형 3.3억원→3.2억원(900만원) 감소가 예상된다.
신용대출은 금리유형과 만기 3년 미만 여부에 따라 2단계 대비 차주별 대출한도가 100만~400만원(2~3%)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변동형과 만기 3년 미만은 스트레스 금리 100%, 만기 3~5년 고정형은 60%가 적용된다.
5년 만기, 만기일시상환, 대출금리 5.5%를 가정했을 때 소득 1억원 차주의 신용대출 한도는 변동형과 만기 3년 미만의 경우 1억5200만원에서 1억4800만원으로 400만원, 약 3% 감소가 예상된다. 3~5년 고정형은 1억5400만원에서 1억5100만원으로 300만원, 약 2%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