ㅣ 사실혼 관계 여성 살해한 남성, '계획 범죄'로 살해
최근 발생한 '동탄 30대 남녀 사망사건'에서 사실혼 관계였던 여성을 살해한 30대 남성이 사전에 피해자를 납치할 계획을 세웠던 전말이 드러났다.
지난 13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사실혼 관계의 여성을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30대 남성 A씨의 '계획 범죄' 정황을 확인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뉴슨1
범행 당일이었던 지난 12일 오전 10시 19분 경 A씨는 지인 집에 머물고 있던 B씨를 찾아갔다.
A씨는 외출하던 B씨를 제압해 자신이 타고 온 렌터카에 강제로 태워 입에 청테이프를 붙인 뒤 두건을 씌우고, 양손을 결박했다.
이후 렌터카를 타고 6km 가량 떨어진 화성 동탄신도시의 한 아파트 단지로 B씨를 데려갔다. 이곳은 두 사람이 함께 살던 아파트였다.
오전 10시 41분경 B씨가 도망치자 A씨는 곧바로 뒤쫓아 아파트 단지 통행로에서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병원으로 이송 된 B씨는 끝내 사망했고, 살인을 저지른 A씨도 자택에서 유서를 남긴 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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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사람의 갈등은 A씨의 가정폭력에서 시작됐다. B씨는 지난해 9월과 올해 2월, 3월 총 3차례에 걸쳐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9월 B씨는 "A씨가 유리컵을 자신을 향해 던졌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이에 경찰은 연인 사이에 발생한 교제 폭력 사건으로 보고 두 사람을 분리 조치 후 B씨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했다.
하지만 다음날 B씨는 "A씨와 화해했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혀 안전 조치를 철회해 달라고 요청했다. 경찰은 이를 수용하면서도 특수 폭행인 점을 고려해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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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에 접수된 두 번째 신고는 단순 말다툼에서 비롯돼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 현장에서 바로 종결됐다.
지난 3월 A씨의 폭행으로 세 번째 신고가 들어왔을 때는 사안의 심각성을 판단한 경찰이 100m 이내 접근금지 및 전기통신을 이용한 연락제한 등의 '긴급임시조치'를 실행했다.
또, 경찰은 B씨에게 경찰이 마련한 임시 숙소 입주를 권유했으나 "지인 집에 머물겠다. A씨가 그곳 주소를 모르고 있다"며 거절했다.
결국 A씨가 B씨의 주거지를 찾아내며 이런 안전 조치들이 모두 무용지물됐다. 또한, A씨가 흉기를 들고 찾아와 B씨는 스마트워치로 신고도 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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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당시 B씨는 스마트워치를 손목에 차지 않은 채 가방 속에 넣어둔 상황에서 A씨의 갑작스러운 공격을 받아 스마트워치를 꺼낼 시간적 여력이 없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A씨가 B씨 휴대전화와 PC를 포렌식해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수사할 방침이다. 그러나 피의자인 A씨가 사망하면서 해당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 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피해자 주거지를 알아낸 정황 등을 계속 수사할 것"이라며 "현재까지는 피의자가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범죄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같은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109 또는 SNS상담 마들랜(www.129.go.kr/109/etc/madlan)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