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5일(월)

"킥라니 걱정없다"... 오는 16일부터 '홍대 레드로드, 반포 학원가' 킥보드 금지

서울시, 전국 최초 '킥보드 없는 거리' 시범 운영


이제 서울 홍대 레드로드와 반포 학원가에서 킥보드를 찾아보기 힘들게 됐다. 전국 최초로 '킥보드 없는 거리'로 지정됐기 때문이다.


인사이트서울시 마포구 레드로드가 전국 최초로 시행되는 ‘킥보드 없는 거리’로 지정돼 16일부터 낮 12시~오후 11시에는 전동킥보드등 개인형 이동장치(PM) 통행이 전면 금지된다. / 서울시 


킥보드 관련 사고가 끊이지 않으면서 보행자들의 우려가 커지자 서울시가 강력 대응에 나선 것이다.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12일 서울 마포구 홍대 레드로드와 서초구 반포 학원가 등 2개 도로 구간에서 '킥보드 없는 거리'를 오는 16일부터 운영한다고 발표했다.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금지, 위반 시 강력 제재


이번 조치에 따라 도로교통법이 정의하는 개인형 이동장치인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기자전거는 12시부터 23시까지 해당 구간에서 운행이 금지된다.


서울시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들의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해 24시간 전면 금지 대신 시간제 운영을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인사이트서울시


개인형 이동장치 운행을 제한하는 사례는 전국에서 이번이 처음이다.


홍대 레드로드의 경우 주택가를 제외한 R1~R6 구간으로 범위를 한정했다. 시각적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통행금지 표지판에 시간과 구간을 명시한 보조표지를 부착하고, 노면 표시와 현수막 등도 활용한다.


통행금지를 위반한 운전자에게는 일반도로에서는 범칙금 3만원과 벌점 15점이 부과되며,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범칙금 6만원과 벌점 30점이 부과된다.  다만 전국 최초 시행인 점을 감안해 향후 5개월간은 홍보와 계도 위주로 운영한다.


또한 통행금지 구간과 주변에서 주정차를 위반한 전동킥보드는 즉시 견인 조치되며, 견인 시 4만원의 견인료와 별도로 30분당 700원의 보관비가 부과된다.


서울시, 자치구, 경찰은 첫 한 달간 연인원 120명을 투입해 합동 홍보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이번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금지 도로 시범운영 효과를 9월 중 분석하고 타지역 확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며 "시행 후 5개월간 홍보·계도 기간을 갖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