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운영으로 211억 편취, 건보공단 제보로 적발
의사 면허가 없는 비의료인이 친인척 의사의 명의를 빌려 병원을 운영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으로부터 211억 원을 부당하게 수령한 사건이 밝혀졌다.
건보공단은 이 사건을 제보한 사람에게 사상 최고 포상금인 16억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비의료인 A 씨는 의사인 친인척 B 씨의 명의를 이용해 사무장병원을 설립하고, 병원 수익을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
A 씨는 B 씨와의 불화로 인해 내연 관계에 있는 C 씨와 함께 또 다른 사무장병원을 개설했다. 그는 C 씨와 함께 본인의 연봉을 1억8000만 원으로 책정하여 수익을 빼돌렸다.
A 씨의 범행은 한 제보자의 신고로 드러났다. 건보공단은 이번 사건 외에도 병원 컨설팅 업체 대표가 치과의사 명의를 빌려 치과 의원을 개설해 4억2000만 원을 편취한 사례를 적발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또한, 비급여 진료를 하거나 진료 없이 허위 청구한 치과 의원 사례도 발견하여 각각 3000만 원과 50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건보공단은 이러한 사례들을 포함해 총 10곳의 병의원이 거짓 및 부당 청구로 총 232억5000만 원을 챙긴 사실을 밝혀냈다. 이를 제보한 10명에게는 총 17억200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건보공단은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해 '건강보험 신고 포상금 제도'를 시행 중이다.
요양기관 관련자는 최대 20억 원, 일반 신고인은 최대 500만 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신고는 공단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 방문 및 우편으로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