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4일(일)

의사인 친척 명의 빌려 병원 차리더니... 무려 211억원 타갔다

사무장병원 운영으로 211억 편취, 건보공단 제보로 적발


의사 면허가 없는 비의료인이 친인척 의사의 명의를 빌려 병원을 운영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으로부터 211억 원을 부당하게 수령한 사건이 밝혀졌다. 


건보공단은 이 사건을 제보한 사람에게 사상 최고 포상금인 16억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비의료인 A 씨는 의사인 친인척 B 씨의 명의를 이용해 사무장병원을 설립하고, 병원 수익을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 


A 씨는 B 씨와의 불화로 인해 내연 관계에 있는 C 씨와 함께 또 다른 사무장병원을 개설했다. 그는 C 씨와 함께 본인의 연봉을 1억8000만 원으로 책정하여 수익을 빼돌렸다.


A 씨의 범행은 한 제보자의 신고로 드러났다. 건보공단은 이번 사건 외에도 병원 컨설팅 업체 대표가 치과의사 명의를 빌려 치과 의원을 개설해 4억2000만 원을 편취한 사례를 적발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또한, 비급여 진료를 하거나 진료 없이 허위 청구한 치과 의원 사례도 발견하여 각각 3000만 원과 50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건보공단은 이러한 사례들을 포함해 총 10곳의 병의원이 거짓 및 부당 청구로 총 232억5000만 원을 챙긴 사실을 밝혀냈다. 이를 제보한 10명에게는 총 17억200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건보공단은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해 '건강보험 신고 포상금 제도'를 시행 중이다. 


요양기관 관련자는 최대 20억 원, 일반 신고인은 최대 500만 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신고는 공단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 방문 및 우편으로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