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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자루 폭행' 학생, 퇴학 안 당한다

지난해 말 경기도 이천의 한 고등학교에서 있었던 '교사 빗자루 폭행' 사건과 관련된 학생들이 퇴학을 당하지 않는다.

 

지난해 말 경기도 이천의 한 고등학교에서 있었던 '교사 빗자루 폭행' 사건과 관련된 학생들이 퇴학을 면하게 됐다.

 

12일 지역 교육계에 따르면 이천 A고는 빗자루 등으로 교사를 때리는 장면을 찍어 유포한 1학년 학생 6명 중 폭행을 주도한 2명에게 최근 특별 교육 이수 5일을 처분했다.

 

두 학생은 Wee 센터(위기학생 상담기관)를 비롯해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개별 또는 집단상담과 예방교육을 받은 뒤 학교로 돌아간다.

 

아울러 해당 사건과 관련된 나머지 4명의 학생은 '학교장 통고' 조치를 받았다. 

 

학교장 통고제는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는 학교폭력 사안 등을 법원이 직접 개입해 관련 학생들을 선도하는 제도다.

 

via YTN NEWS / Youtube

앞서 해당 사건이 논란이 일자 A고 학생선도위원회는 학교장에게 '퇴학'을 권고했지만, 학생 징계권을 가진 학교장은 최종적으로 퇴학을 결정하지 않았다.

 

학교 측은 "학생들을 끝까지 끌어안고 선도를 책임지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 피해 교사가 학생들을 선처하길 원했다는 점도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지역 학부모들과 교사 등은 "교육적 차원에서 내린 판단"과 "일벌백계해서 경각심을 일깨워야 한다"는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29일 이들 중 2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하고 폭행에 가담한 3명을 같은 혐의로 소년보호사건 송치했다.

 

선생님 때리고, 욕하고, 침 뱉은 고1 학생들 (영상) 고등학교 1학년 학생 3명이 교사 한 명에게 욕설과 폭행을 가해 충격을 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