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6월 23일(월)

원조교제로 14억 번 98년생 여성, 호스트바에 전재산 탕진 후 통조림으로 끼니 해결

원조교제로 14억 번 여성, 호스트바에 전재산 탕진한 사연


일본에서 '이타다키조시(頂き女子)'라 불리는 특이한 사회현상이 주목받은 바 있다. 이는 SNS를 활용해 원조교제 상대에게 받은 돈을 호스트바에 바치는 여성들을 일컫는 말이다.


이 현상의 대표적 인물로 알려진 와타나베 마이의 사연이 다시 화제다.


유튜브 캡처유튜브 캡처


1998년생인 와타나베는 온라인에서 '리리짱'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했다. 그녀는 19세부터 요코하마 인근에서 독립해 살다가 20세에 호스트바에 다니기 시작했다. 호스트의 매력에 빠진 그녀는 급기야 자신의 거주지를 정리하고 호스트바가 밀집한 가부키쵸 인근 캡슐호텔에서 생활하며 본인이 후원하던 호스트에게 모든 돈을 쏟아붓기 시작했다.


'이타다키조시'가 된 과정과 SNS에서의 유명세


와타나베는 호스트바에 지출하는 비용이 늘어나자 큰 빚을 지게 됐고, 이를 갚기 위해 유흥업소에서 호스티스로 일하며 만난 손님들에게 돈을 빌리는 방식으로 '이타다키조시'의 삶을 시작했다.


그녀는 매칭 앱 등에서 만난 남성들에게 돈을 받은 내역을 SNS에 기록하며 공유했다.


특히 그녀가 남성들에게 돈을 받은 후 "잘 먹겠습니다(いただきます)"라고 덧붙인 멘트가 SNS에서 유행하면서 '이타다키조시'라는 용어가 탄생했다.


YouTube 'コレコレチャンネル KoreTube'YouTube 'コレコレチャンネル KoreTube'


이 용어는 일본 유행어 대상 1위에 선정될 정도로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다.


와타나베는 이러한 방식으로 총 1억 5500만엔(한화 약 14억원)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그녀는 이 돈으로 풍족한 생활을 하지 못했다.


받은 돈 대부분을 호스트에게 쓰고, 정작 본인은 캡슐호텔에 머물며 통조림 등으로 끼니를 해결했다.


법적 처벌과 사회적 영향


와타나베의 행위는 결국 법의 심판대에 올랐다.


나고야 지방 법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검찰 측은 징역 13년에 벌금 1200만엔을 구형했다.


와타나베 측 변호인은 "본인 유흥을 위해 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라 호스트에게 이용된 피해자적 측면도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유튜브 캡처유튜브 캡처


와타나베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 "호스트는 내가 집이 없어도 걱정해주지 않았지만, 더 많은 돈을 바치기 위해 생활비를 줄였다"고 말했다.


심지어 "옷을 살 때도 호스트에게 줄 돈이 줄어든다는 생각에, 내가 지원하던 호스트에게 '옷 한 벌만 사도 되냐'고 허락을 받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