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5월 12일(월)

퇴직한 직원 괘씸해 월급 '동전 20㎏'로 준 사장... '동전 갑질'에 법원이 내린 결정

퇴직 직원에게 동전으로 임금 지급한 기업 대표, 법원 제재 받아


중국의 한 기업 대표가 퇴직한 직원에게 앙심을 품고 임금을 동전으로 지급하려다 법원의 제재를 받았다.


13일 중국 광밍망에 따르면, 쓰촨성 청두시 톈푸신구 인민법원은 최근 이 사건을 공개했다. 사건의 발단은 기업 대표 셰씨가 전 직원 리씨와의 임금 분쟁에서 법원 판결에 따라 8000위안(약 155만원)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받은 데서 시작됐다. 


인사이트사진=바이두


이에 셰씨는 앙심을 품고 20㎏에 달하는 동전으로 이를 지급하겠다고 나섰다.


셰씨는 "수년간 가게를 운영하면서 모은 동전"이라고 주장했지만, 리씨는 "동전들이 모두 2024년 발행된 것"이라며 "셰씨가 은행에서 동전을 인출해 보복 의도로 사용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법원은 해당 동전들이 모두 최근에 발행됐고, 셰씨가 리씨를 곤란하게 하려고 고의로 이 같은 행동을 했다고 판단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에 법원은 셰씨에게 "동전을 직접 하나하나 세어보라"고 명령했다. 수십 분간 동전을 세던 셰씨는 감정이 북받쳐 결국 세기를 포기하고 눈물을 흘렸다. 


이후 셰씨는 현장에서 반성문을 작성하고, 계좌 이체로 8000위안을 지급하며 사건은 마무리됐다.


법원 측은 "동전도 법정 화폐이긴 하지만 고의로 동전을 이용해 상대방을 곤란하게 하는 행위는 법정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사안에 따라 벌금이나 형사 처벌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