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몰래 코인 투자로 3억 수익 올린 아내, 법적으로는 어떨까?
부부 간 금융 비밀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을까.
최근 한 40대 초반 남성이 자신의 급여를 관리하던 전업주부 아내가 몰래 코인 투자를 해 큰 수익을 올렸다는 사연이 화제가 됐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이미지 / Bing Image Creator
지난 13일 양나래 변호사 유튜브 채널에 공개된 사연에 따르면 사연자인 남편 A씨는 과거 암호화폐 투자로 큰 손실을 본 후 아내와 "투기성 투자는 절대 하지 말자"고 약속했다.
A씨는 "주변에서 코인으로 돈 벌었다는 이야기가 계속 들려왔지만, 너무 크게 덴 적이 있어서 코인은 쳐다보지도 말자는 생각에 핸드폰에서 거래소 앱도 다 지웠다"고 했다.
그런데 아내는 가끔씩 "적금 만기 되면 코인 조금만 해볼까?"라는 말을 꺼냈다.
아내는 "우리가 돈 모으는 속도에 비해 집값이 너무 빨리 오르는 것 같아서 초조하다"고 토로했다. A씨는 "그러다가 잃으면 한순간이다. 코인 투자하지 말자"며 아내를 만류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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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최근 문제가 생겼다. A씨가 "적금 만기 된 거로 코인 단타로 들어갔다고 나오자"고 제안했으나, 아내가 되려 "지금 이런 불장에 잘못 올라탔다가 오히려 위에서 물려서 큰일 난다. 하지 말자"며 남편을 말린 것.
아내는 "우리 아껴 써야 한다. 다음에 전세 만료되면 전세금 올려야 되는데 지금 돈 모아둔 것도 없다"면서 A씨의 코인 투자를 말렸다.
아내의 비밀 투자와 법적 쟁점
며칠 후 A씨는 우연히 아내의 휴대전화를 보고 깜작 놀랐다. 아내의 휴대전화에서 코인 거래소 앱을 발견한 것. 확인 결과 아내는 만기 된 적금으로 남편 몰래 코인에 투자해 1억 원 미만의 금액을 3억 원까지 불려놓은 상태였다.
아내는 "적금 깨서 몰래 투자한 게 마음에 걸려 비밀로 했다. 나중에 팔고 나서 이야기하려 했다"며 "이렇게 돈을 불려줬으면 칭찬해 줘야지, 너무한 것 아니냐"고 반박했다.
YouTube '양나래 변호사'
A씨는 "투자금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해놓고 수익 난 사실을 얘기하지 않은 게 신경 쓰이고, 수익이 생겼다는 걸 말할 기회가 여러 차례 있었음에도 계속 속여서 신뢰가 깨졌다"며 이것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는지, 그리고 투자 수익금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는지 궁금해했다.
이에 대해 양나래 변호사는 "아내의 유책이 될 수도 있다"고 답했다.
양 변호사는 "코인 투자한 돈이 부부 공동재산으로 만든 적금인데, 그걸 이야기하지 않고 만기 되자 몰래 빼서 투자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만약 투자에 실패했으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재산분할 문제에 대해서는 "아내가 투자할 수 있었던 것도 시드머니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 시드머니는 남편의 근로소득을 아내가 모아서 만든 것이므로 남편의 기여도가 충분히 있다"며 해당 수익금은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