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에서 발생한 충돌, 급소 가격 논란
세종시의 한 술집에서 발생한 사건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20대 남성 A씨는 친구들과 함께 술집을 방문해 춤을 추던 중 여사장에게 급소를 가격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노래에 흥이 올라 브레이크 댄스를 췄는데, 갑자기 여사장이 주방에서 나와 발로 찼다"고 말했다. A 씨는 성기능 장애를 호소하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JTBC '사건반장'
그러나 여사장 B 씨는 다른 입장을 내놓았다. 그녀는 "가게는 일반적인 술집이며, 손님들이 시끄럽게 굴어 다른 손님들이 나갔다"며 "조용히 하라고 여러 번 경고했지만 무시당해 장화를 신은 채로 발로 툭 친 것"이라고 반박했다.
CCTV 영상에는 A 씨가 의자 위에 올라가 휴지를 뿌리고 비보잉하는 모습이 담겼다.
JTBC '사건반장'
A 씨는 현재 비뇨기과 진료를 받았으며, 큰 병원에서 추가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전했다. 그는 상해진단서를 받을 예정이며, 성폭행으로 고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아직 성기능 장애에 대한 의학적 소견은 없는 상태다.
손수호 변호사는 이번 사건에 대해 "발로 찬 것은 잘못이지만 성폭행으로 보기 어렵다"며 "양측 모두 피해를 주장하고 있어 법적으로 누가 피해자인지 가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실제 신체적 피해 여부도 법적 결론을 내리는데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