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0일(토)

검찰, '전두환 추징금' 소송으로 60억원 처음 환수받는다

 

전두환 전 대통령 장남 재국씨의 출판사인 '시공사'가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의 추징금 미납분을 대신 내게 됐다.


10일 서울중앙지법은 검찰이 시공사를 상대로 낸 미납 추징금 환수 소송에서 "시공사는 6년간 56억9300만원을 국가에 지급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이는 검찰이 3년 전 추징금 환수 전담팀을 꾸린 뒤 전 전 대통령 측과의 법정 소송에서 처음 얻어낸 승리다.

법원의 결정은 양측이 이의 제기 기간인 2주 동안 아무 이의도 제기하지 않으면서 이달 말 확정됐다. 이에 따라 시공사는 올해부터 2021년까지 매년 7억원에서 15억원을 추징금으로 변제해야 하며 연체시 최대 15%를 가산해 내야 한다.

특히 검찰은 재국씨가 50.53%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시공사'에서 나오는 수익으로 꾸준히 변제받는 방법이 실효성이 크다고 판단해 '분할납부'를 법원에 요구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시공사는 2013년 15억 5천만원, 2014년 19억 7천만원의 영업이익을 냈다.

전 전 대통령은 1997년 대법원에서 추징금 2205억원을 확정 선고받았지만 "전 재산이 29만원 밖에 없다"며 환수를 거부했고 2013년까지 환수 금액은 533억원에 그쳤다.

이에 여론이 약화하자 국회는 2013년 추징금 시효를 연장하는 법안을 그해 6월 통과시켰고, 검찰은 환수 전담팀을 꾸려 시공사를 압수수색하는 등 숨은 재산 찾기에 나섰고 전 전 대통령 일가는 그해 9월 추징금을 자진해 내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지난해 말까지 검찰이 환수한 금액은 1134억원(전체 51.4%)이며 재국씨가 보유한 (주)리브로에 대해서도 추징금 환수 소송을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