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4월 27일(일)

"네이버페이·페이코도 결국 손 뗀다"... 문화상품권 결제 중단 결정

네이버페이·페이코, 문화상품권 손절  


경기 성남 분당 네이버 사옥 / 사진=인사이트경기 성남 분당 네이버 사옥 / 사진=인사이트


네이버와 NHN이 자사 결제 서비스에서 '문화상품권'과의 제휴를 잇따라 끊는다. 개정된 전자금융거래법이 시행됐음에도 문화상품권 운영사인 ㈜문화상품권이 선불업 등록을 하지 않은 탓이다. 


해당 회사는 현재 금융당국과 수사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는 '네이버페이'에서 문화상품권 충전 서비스를 이달 31일 오후 11시 59분부로 종료하기로 했다. NHN이 운영하는 '페이코' 역시 종료 방침을 세웠으나, 구체적인 시점은 내부 논의 중이다.


두 회사가 손을 뗀 배경에는 문화상품권 운영사의 미등록 문제가 있다. 지난해 9월 15일 개정된 전자금융거래법이 시행되면서, 선불전자지급수단(선불업) 등록은 법적 의무가 됐다. 금융당국은 이 법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16개 업체를 지난 17일 최종 등록했다. 하지만 문화상품권은 신청조차 하지 않았다.


인사이트문화상품권 / ㈜문화상품권


금융당국, 이용자들에 각별한 주의 당부 


네이버 관계자는 "법 시행 이후 해석을 두고 협의를 이어갔으나, 결국 제휴 종료로 결론이 났다"고 설명했다. NHN 관계자도 "종료 방침은 내부적으로 확정됐지만, 종료 시점은 아직 조율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전날(20일) 금융당국은 이용자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등록 없이 상품권을 발행하는 것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고, 이로 인해 소비자 보호에 구멍이 생길 수 있다는 이유다. 특히 등록되지 않은 업체는 소비자 충전금을 보호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만일 파산하거나 영업을 중단할 경우 환불이 어려울 수 있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 등도 ㈜문화상품권이 법적 등록 없이 상품권을 발행한 점에 문제 소지가 있다고 보고, 현재 관련 내용을 수사당국에 확인 요청한 상태다.


당국은 "상품권 사용이 어려워질 경우, 공정위의 환불 기준에 따라 소비자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며 "업체 동향을 면밀히 살피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