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4월 27일(일)

"이혼 후 새 남친이랑 낳은 딸을 전 남편 호적에 올려야 한다고 합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혼 8개월 후 남자친구와의 사이에서 얻은 딸아이가 전 남편의 자녀로 서류에 기재될 상황에 처했다는 한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20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사연을 전한 여성 A씨는 전남편과 8개월 전 협의 이혼했다고 말을 꺼냈다.


A씨는 남편과의 결혼 생활이 최악이었다고 말했다. 남편이 게임이나 여행을 좋아하는 A씨를 이해해주지 못했고 싸움이 잦았다면서 그러던 중 우연히 현재 남자친구를 알게 됐고 사랑하는 사이로 발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결국 A씨는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했고, 남편도 이에 동의하며 두 사람은 원만하게 협의 이혼을 했다고 말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그 후 A씨는 이혼한 지 8개월 만에 딸을 낳았다. 출생 직후 유전자 검사를 통해 남자친구의 아이라는 사실을 확인한 A씨는 남자친구와도 결혼을 약속한 상황이다.


그런데 A씨에게 문제가 생겼다. 출생신고를 하려고 알아보니, 민법상 이혼한 후 300일이 지나기 전에 태어난 아이는 전남편의 아이로 추정받아 전남편의 자녀로 가족관계 서류에 기재될 상황에 놓인 것이다.


A씨는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다"면서 딸을 남자친구의 자녀로 출생 신고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조언을 구했다. 또 전남편은 모르게 출생신고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에 홍수현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이혼한 지 300일 전에 태어난 자녀라면 아무리 남자 친구와의 자녀라고 확인이 돼도 '친생부인 판결'에 의해 법률혼 배우자인 전남편과 관계없음이 확정되지 않은 이상, 가족관계 등록공무원은 친생추정 법리에 따라 딸을 전남편의 자녀로 기재해야 한다"고 설명헀다.


그러면서 "남자친구의 자녀로 출생 신고하려면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해 확정판결을 받아야 한다"면서 "만약 아직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가정법원에 친생부인의 허가를 요청한 뒤 생부인 남자친구가 인지 허가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친생부인의 허가를 받으면, 딸은 A씨의 혼외자가 되고 이 경우 생부인 남자친구가 딸을 인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 후 출생신고는 A씨나 남자친구가 할 수 있다.


사연과 같이 유전자 검사에서 남자 친구와 딸 사이에 혈연적 친자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이 입증되면 인지 허가 심판이 인용돼 남자친구가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홍 변호사는 "친생부인 허가나 인지 허가를 청구할 때 전 남편을 기재할 필요는 없지만, 법원이 전남편에게 의견을 물어볼 수는 있다"면서 "만약 전 남편의 주소를 모른다면 의견을 듣지 않고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