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경찰청
동료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그 시신을 훼손해 북한강에 유기한 육군 장교 출신 양광준(38)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김성래 부장판사)는 20일 살인‧사체손괴‧사체은닉 등 혐의로 기소된 양광준에게 "평생 사회와 격리돼 속죄할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은 내연관계인 피해자가 직장 등에 이 사실을 알리려고 하자 목을 졸라 살해하고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절단해 비닐봉지에 넣어 은닉했다"며 "범행 방법, 동기, 내용 등에 비춰보면 죄책이 매우 중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강원 춘천경찰서에서 조사를 위해 강원경찰청으로 이송되는 양씨 / 뉴스1
특히 재판부는 양광준의 우발적 범행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면서 범행 의도를 알아차리지 못하게 한 뒤 살해했다"며 "이런 범행 방법에 비춰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겠다는 확정적인 고의를 가지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계획살인으로 판단했다.
범행 직후 치밀하게 이뤄진 증거인멸 정황도 계획적 범행의 요소라고 봤다. 그러면서 "시체를 손괴하고 은닉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면서 "그 방법이 잔혹해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도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반성문을 여러 차례 냈지만,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는 것을 볼 때 죄를 진심으로 뉘우치는지 의심이 든다"면서 "이런 태도가 유족에게 또다른 상처가 될까 우려스럽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유족 또한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훼손 시신 유기 현장 검증 중인 양광준 / 뉴스1
검찰에 따르면 양 씨는 지난해 11월 25일 오후 경기 과천시 소재 군부대 주차장에서 자신의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군무원 A씨(33·여)를 말다툼 끝에 목 졸라 살해한 뒤 그 시신을 훼손해 이튿날 강원 화천 북한강 일대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기혼으로서 자녀가 있는 양 씨는 미혼인 A씨와의 교제 사실이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해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살인 사실을 숨기려고 시신을 절단해 유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으로 신상정보가 공개된 양광준은 군 당국으로부터 파면 징계 처분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