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4일(수)

"사랑 안 해"여친 말에 순댓국 뚝배기 던진 남자친구

via (좌) gettyimagesBank, (우) coramdeoceo / instagram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홧김에 뜨거운 순댓국 뚝배기 그릇을 여친 머리로 던진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6일 서울중앙지법은 여자친구 B씨에게 뚝배기를 던져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김모(59)씨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20일 오전 4시경 서울 관악구의 한 순댓국집에서 "난 당신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여자친구의 말에 격분한 김씨가 술김에 뜨거운 순댓국이 담긴 뚝배기 그릇을 여자친구의 머리로 던졌다. 

 

또 김씨는 소주병으로 여자친구의 머리를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위험한 물건인 뜨거운 뚝배기 그릇을 다른 사람 머리 위로 던져 다치게 했다"며 "범행 수단과 상해 부위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다.

 

한편 관계자는 "뚝배기 그릇이 흉기로 만들어진 물건은 아니지만 머리 쪽을 향한 상해 범죄의 수단으로 사용한 경우 폭처법상 가중처벌이 되는 위험한 물건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정화 기자 jeonghwa@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