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남자 택시기사의 성별이 궁금하다며 가슴을 만진 50대 여성이 강제추행 혐의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지난 3일 전주지법 재판부는 택시기사를 강제추행한 여성 A(59)씨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유예했다.
선고유예는 유죄로 판단하되 2년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범죄 사실을 없던 것으로 해주는 법원의 선처다.
앞서 A씨는 2014년 3월 전북 전주에서 택시를 타고 가다 "여자야, 남자야"라는 말과 함께 남성 택시기사 B(30)씨의 가슴을 두 차례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경찰 진술에서 "그저 기사의 성별이 궁금했다"고 말했고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동기와 경위, 추행 정도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유예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