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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담했다는 이유로 여직원 몸에 시너로 불질러 살해한 60대

4일 수원지법은 자신을 험담했다는 이유로 동료 여직원에게 시너를 뿌리고 불을 붙여 살해한 60대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자신을 험담한다는 이유로 동료 여직원(48)에게 시너를 뿌리고 불을 붙여 살해한 6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4일 수원지법은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62)씨에 대해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또 이씨가 분노조절에 문제가 있어 보이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며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살해 목적으로 시너를 준비하고 피해자에게 뿌린 뒤 불을 붙이는 등 잔인하고 극단적인 방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했다"하며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24일 이씨는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한 오피스텔 1층 관리사무실에서 경리업무를 보고 있던 피해자를 향해 시너를 뿌리고 불을 질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파견직 근로자였던 이씨는 재계약을 앞둔 상태에서 동료 여직원이 오피스텔 관리사무소장에게 자신에 대해 안좋게 얘기한 것에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정화 기자 jeonghwa@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