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4일(수)

험담했다는 이유로 여직원 몸에 시너로 불질러 살해한 60대

 

자신을 험담한다는 이유로 동료 여직원(48)에게 시너를 뿌리고 불을 붙여 살해한 6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4일 수원지법은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62)씨에 대해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또 이씨가 분노조절에 문제가 있어 보이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며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살해 목적으로 시너를 준비하고 피해자에게 뿌린 뒤 불을 붙이는 등 잔인하고 극단적인 방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했다"하며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24일 이씨는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한 오피스텔 1층 관리사무실에서 경리업무를 보고 있던 피해자를 향해 시너를 뿌리고 불을 질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파견직 근로자였던 이씨는 재계약을 앞둔 상태에서 동료 여직원이 오피스텔 관리사무소장에게 자신에 대해 안좋게 얘기한 것에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정화 기자 jeonghwa@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