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4일(수)

"기찻길에 누워서 사진 찍지 마세요"


 

여행 중 철도선로에 누워 찍은 사진을 SNS에 인증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해 국토부는 6월 말까지 철도선로 무단통행을 집중 단속한다.

 

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경북 구미 사곡역 내 선로에 누워있는 사진을 페이스북 등 SNS에 올린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접수받았다.

 

지난해에는 서울 도봉구 방학역 선로에 청소년 4명이 단체로 앉아 있는 사진을 SNS에 올린 사람이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철도경찰대는 사진 속 인물을 추적해 "선로에 누워 사진을 찍은 게 맞다"는 시인을 받은 후 과태료 25만원을 부과했다.

 

선로 무단통행으로 적발되면 철도안전 법에 따라 1회 25만원, 2회 50만원, 3회 이상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선로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최근 5년간 선로 무단통행 사망자는 114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국토부는 "선로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한 활동을 강화하겠다"며 "선로 무단 침입을 목격하거나 알게 되면 철도 범죄 신고전화나 앱으로 알려달라"고 당부했다.

 

이영현 기자 younghyun@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