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4월 28일(월)

공공장소서 '스피커폰'으로 통화하면 벌금 30만원 때리는 '이 나라'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Pixabay


프랑스의 한 남성이 기차역에서 스피커폰으로 통화하다 벌금 200유로를 물게 된 사건이 화제가 되고 있다.


CNN에 따르면, '데이비드'라는 이름의 이 남성은 프랑스 서부 낭트 역에서 기차를 기다리며 여동생과 스피커폰으로 통화하고 있었다.


그때 프랑스 국영 철도회사 SNCF의 직원이 다가와 스피커폰을 끄지 않으면 150유로의 벌금을 부과하겠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데이비드는 이를 농담으로 받아들였고, 결국 벌금이 200유로까지 올라갔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그는 벌금에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 변호사를 고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은 공공장소에서의 휴대전화 사용 예절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영국의 에티켓 가이드라인인 데브렛은 최근 "전화 통화는 혼자서 하라"며 공공장소에서는 헤드폰이나 이어폰을 사용할 것을 권장했다. 이는 타인의 통화 내용을 듣도록 강요당하는 것은 불쾌감을 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우리나라에서도 공공장소에서 소음을 발생시키는 경우 경범죄 처벌법상 처벌 조항이 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법령 제3조 제20항과 21항에서는 여러 사람이 모이는 장소나 교통수단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큰 소리로 떠드는 행위를 규제하고 있으며, 이에 해당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에 처할 수 있다. 이번 사건은 공공장소에서의 매너와 개인 공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킨다.


기술 발전으로 인해 언제 어디서나 통화가 가능해졌지만, 다른 사람에게 불편을 주지 않는 선에서 사용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