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0일(토)

'음주 사고'로 벌금형 받은 공익법무관, 검사 임용됐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via (좌) GettyImagesBank, (우) 연합뉴스 

 

검사 임용 심사 기간 음주운전을 하고 심지어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벌금형을 받은 공익법무관이 신임 검사로 임용됐다.
 
지난 2일 법무부에 따르면 음주 교통사고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공익법무관 A(31)씨가 최근 검사로 임용됐다.

A씨는 지난해 8월 5일 오후 11시쯤 경기도 고양시 장항동 주차장에서 만취 상태에서 다른 차와 접촉 사고를 냈는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치인 0.177%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당시 신임 검사 채용에 지원했던 A씨는 서류 심사와 면접 등에서 탈락하지 않고 지난해 12월 최종 합격함에 따라 오는 4월부터 검사로 일하게 된다.

이와 관련해 한 변호사는 "검찰이 음주 관련 물의를 일으키면 아무리 경미해도 징계받는다"며 "채용 심사 기간에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 검사로 임용된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공무원 채용 결격사유에 '벌금형'은 없다"며 "음주 운전은 2회 이상 같은 잘못을 저지르면 임용 탈락이지만, 1회라면 잘못 정도에 따라 채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