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공단기' 운영하는 에스티유니타스에 과징금 1억 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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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시험 온라인 강의로 유명한 '공단기' 운영사 에스티유니타스가 거짓·과장 광고를 진행한 사실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기만적인 광고)로 에스티유니타스에 1억 9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에스티유니타스는 공무원, 공기업 등 성인 대상 교육 콘텐츠를 온·오프라인 방식으로 제공하고 있는 사업자로 '공단기'(공무원단기학교)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공단기는 지난 2021년 6~8월까지 자사 홈페이지에 '2020년 전산직·사회복지직·간호직 공무원 시험 전체 합격생 10명 중 7~8명이 자사 수강생인 것처럼 광고했으나 수강생들의 실제 합격률은 49~66%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공단기는 같은 기간 자사 홈페이지에 '매출 1위', '수강생 수 1위', '수험서 1위' 등의 문구를 사용해 광고했으나, 근거가 되는 정보는 배경색과 유사한 색으로 작게 표시하는 등 소비자가 인식하기 어렵게 은폐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공단기의 광고를 접한 소비자들이 공무원 합격생 중 70~80%가 공단기 수강생인 것으로 오인할 수 있고, 제한적인 조건에서만 성립하는 1위를 차지했다는 광고 표현의 의미를 실제와는 다르게 왜곡 인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
"소비자 합리적 구매 영향 미치는 정보 거짓으로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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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공무원 시험 온라인 강의를 구매하고자 하는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거짓으로 광고한 행위와 소비자가 인식하기 어렵게 은폐한 기만적인 광고행위를 엄중히 제재해 온라인 강의시장에서의 사업자 간 경쟁으로 촉발된 무리한 광고 관행에 경종을 울렸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도 온라인 강의시장에서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가 정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부당한 표시 및 광고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소비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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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지난달 16일에는 온라인 교육업체 메가스터디교육과 챔프스터디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제를 받은 바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이들은 '마지막 구매 기회', '이번 주가 마지막', '마감 하루 전' 등 특정 날짜 또는 시간에만 이익이 되는 것처럼 광고했으나 실제로 마감 날짜 이후에도 동일한 가격과 구성으로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광고들이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결정을 방해했다고 본 공정거래위원회는 메가스터디교육과 챔프스터디에 시정명령 및 공표명령과 7억 51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