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4월 02일(목)

"헤어지자"는 말에 여친 가게 차로 박살낸 남친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이별을 말하는 애인에게 앙심을 품고 애인이 운영하는 가게를 자신의 승용차로 들이받은 4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3일 대구 성서경찰서는 음주상태로 차를 운전해 건물을 파손하고 둔기를 휘두른 혐의로 김모씨(48)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일 오후 5시 40분경 대구시 달서구 에 위치한 A씨(40)의 분식집으로 자신의 아반떼 승용차를 몰아 가게 통유리를 깨뜨리는 등 건물 일부를 파손하고 가게 안에 있던 A씨의 아들이 유리파편에 손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승용차가 가게 안으로 절반쯤 들어가자 차에서 내려 준비해간 가정용 망치를 휘두르고 이를 말리던 A씨 어머니의 손 등을 물어뜯어 다치게 한 혐의도 받았다.

 

경찰은 인사이트와의 통화에서 "2년간 무직상태였던 김씨가 이별을 통보한 A씨에게 '헤어지는 조건'으로 5천만원을 요구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후 김씨는 A씨가 돈을 주지 않고 다른 남성을 만나 결혼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은 사건 직후 김씨를 붙잡고 음주측정을 실시한 결과 면허 정지 수치인 0.069%인 상태에서 차를 운전한 것으로 확인했다.

 

경찰은 피해자 A씨와 가족들이 심리적으로 불안해하고 김씨의 처벌을 원하고 있어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