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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학원 차량에 치여 9살 아이 숨져…"세림이법 있으나 마나"

태권도를 마치고 학원차에서 내려 집으로 향하던 9살 남자 아이가 또 학원차에 치여 세상을 떠났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어린이 통학차량의 안전 의무를 강화한 일명 '세림이법'을 시행한 지 1년이 지났음에도 학원차에서 내려 집으로 귀가하는 학생들의 숨지는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1일 오후 7시쯤 청주시 가경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기본적인 안전규정을 지키지 않은 학원차량 운전자 때문에 A(9)군이 차에 치여 숨졌다.

운전자는 A군이 차량에서 내린 뒤 학생 8명이 한꺼번에 차에 오르면서도 세세하게 안전 확인을 하지 않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규정에는 9인승 어린이 통학 차량의 경우 동승자를 의무적으로 1인씩 배치해야 한다고 명시돼있음에도 이행되지 않았고, B씨는 학생들이 하차할 때 문을 열어줘야 한다는 규정도 지키지 않았다.

이에 조수석에 앉아 있던 A군이 직접 문을 열고 차에서 내린 뒤 차 앞을 지나갔는데, B씨가 이를 미처 보지 못 하면서 A군은 범퍼 밑에 깔려 1m 이상을 끌려가는 끔찍한 사고를 당했다.

현장에 출동한 119 구조대의 응급조치에도 A군은 끝내 깨어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 

청주의 한 사립학원 관계자는 "보호교사 채용에는 매달 100만원의 돈이 들어 규모가 작은 학원일 경우 수지 타산을 맞추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경찰 관계자도 "영세업체의 경우 15인승 이하 승합차에 대해서는 2017년 1월까지 단속을 유예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