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3일(화)

여고생 성폭행하고 10억상납 각서 쓰게한 담임교사 (영상)

via KBS news /Youtube 

 

어려운 형편의 여고생 제자에게 과외를 시켜준다는 말로 속여 성폭행과 심지어 협박까지 한 담임교사에게 법원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2일 KBS 뉴스9은 유튜브 채널을 통해 경기도의 한 고등학교 국사 교사로 근무하던 38살 김모 씨에 대한 법원 판결을 소개했다.

 

김씨는 지난해 자신이 담임으로 맡고 있던 여고생 A양에게 여고생에게 과외를 해주겠다며 틀린 문제만큼 옷을 벗으라고 하고 심지어 이걸 촬영까지 했다.

 

이런 행동을 무려 40여차례나 되풀이했다. 이 뿐만이 아니었다. 김씨는 이러한 일을 발설하면 10억 원을 상납한다는 각서까지 받아 충격을 안겼다. 

 

via KBS news /Youtube

 

법원은 김씨에 대해 징역 6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검찰은 김 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징역 6년이 적당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 씨가 교사로서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데도, 오히려 성적 욕구의 대상으로 여겨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

 

하지만 검찰이 김씨에 대해 청구한 '전자장치 부착명령'에 대해서는 기각했다.

 

전준강기자 june@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