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해자가 심리치료를 받았지만 여전히 회복되지 않고 있다"
2일 광주지법은 의붓딸을 상습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A(45·여)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1년~ 2014년까지 의붓딸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시끄럽게 한다며 입에 빨래집게를 물리고, 청테이프를 붙이는가 하면 물이 찬 목조에 머리를 반복적으로 밀어넣기도 했다.
더 엽기적인 것은 운동기구에 아이를 거꾸로 매단 채 얼굴에 물을 뿌리는 학대 방법도 사용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3년간 수차례 의붓딸을 폭행했고 물이 들어 있는 욕조에 머리를 밀어 넣는 행위를 반복했다"며 "피해자가 심리치료를 받았지만 여전히 회복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의붓딸은 이같은 A씨의 학대 방식을 날짜와 함께 일기장에 남겨놨고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다. 이웃의 증언도 있다. 그런데도 A씨는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재판부는 "A씨가 반성하지 않아 가정에 복귀하면 재범 가능성이 우려된다"며 "피해자와 남편도 처벌을 원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재판부는 "부부 생활이 원만하지 않았고,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며 '징역 1년'이라는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정은혜 기자 eunhye@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