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3월 30일(월)

미성년자에게 속아서 술 팔았다면 과징금 안내도 된다

via 온라인 커뮤니티

 

청소년들의 '위조 신분증'에 속아 영업정지를 당한 억울한 자영업자들에게 부과되는 과징금이 사라진다. 

 

지난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통해 이른바 '선량한 자영업자 보호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청소년보호법' 일부 개정안으로, 신분증을 위·변조한 미성년자에게 속아 술·담배 등을 판매했다가 적발된 자영업자에 대해 과징금을 면해 준다는 내용이다.

 

현행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해 유해약물(술, 담배)을 구매해도 청소년은 처벌하지 않고 업주만 처벌을 받도록 하고 있다.

 

때문에 이를 악용하는 청소년들이 나이를 속여 술을 먹은 뒤 고의적으로 업주를 신고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일어났다.

 

하지만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이 본 회의까지 통과되면 억울한 자영업자들에게 부과되는 과징금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은 청소년이 음주를 하게 되면 부모에게 책임을 물어 경범죄로 처벌을 받는다. 

 

또한 음주를 한 청소년도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하는 등 법적으로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다.

 

이영현 기자 younghyun@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