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3일(화)

경찰관 매달고 도주한 불법 택시 운전자 중형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일반 승용차로 불법 택시 영업을 하다 적발되자 경찰관을 차에 매달고 달린 4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지난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유남근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기소된 김모(45)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9월 서울 을지로에서 일반 승용차를 몰고 다니며 호객행위를 하다 경찰관 A(46)씨에게 적발됐다.

 

A씨가 오른팔을 집어넣고 차량 열쇠를 뽑으려 하자 김씨는 그대로 가속페달을 밟아 그를 매단 채 60m를 달렸고, 이로 인해 A씨는 도로에 떨어져 왼쪽 쇄골이 부러지고 인대가 파열됐다.

 

이에 대해 김씨는 불법 택시 영업을 하던 게 아니라 대리운전 손님을 물색하고 있었으며 A씨가 신분을 밝히지 않고 무조건 정차하라고 요구해 취객인 줄 알고 그대로 주행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사건 당시 이곳을 지나던 버스의 블랙박스 영상에 담긴 김씨 차량이 인도에 있는 사람들 앞에 정차했다가 다시 출발하기를 반복하는 장면 등이 찍힌 것을 보고 '불법 택시 영업'이라고 판단했다.

 

또 인근 CCTV 영상 등 증거를 종합해 봤을 때 A씨가 신분을 밝히고 하차를 요구했음에도 그대로 주행한 것도 사실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질서 유지에 필요한 기본적 공권력을 경시한 반사회적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가 차에서 떨어질 때 옆 차로에 지나가는 차량이 있었다면 2차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범행 위험성도 매우 높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수경 기자 sookyoeng@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