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4일(수)

두살배기 아이 팔 깨물은 어린이집 교사가 받은 형량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훈육을 핑계로 두 살배기 아이의 팔을 깨물은 어린이집 원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31일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은 자신이 돌보던 26개월 A군의 팔에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박모(56)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 2014년 6월 자신이 운영하던 어린이집에서 친구들을 자주 깨무는 버릇을 고쳐준다며 A군의 양쪽 팔을 여러 차례 깨물어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만 두 살이었던 A군은 팔 다섯 군데에 이 자국과 함께 심한 멍이 남았고, 다른 사람의 입이 다가오기라도 하면 경기를 일으키기도 했다. 

 

박씨는 "A군이 다른 친구들을 깨무는 행동을 해 주의를 주기 위해 깨물었을 뿐"이라며 범행을 부인했지만 1·2심 법원과 대법원 모두 박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1·2심 재판부가 박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면서 벌금 300만 원 형을 선고한 원심의 판결을 확정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