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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아원에 있던 조카를 데려와 양육하면서 수년간 성폭행한 고모부에게 징역 8년이 선고됐다.
29일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유상재)는 성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4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년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 2006년 충남 아산의 한 낚시터에 설치한 자신의 텐트 안에서 조카 A양(당시 12세)을 성폭행하고 이후 수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2년 자신의 트럭 안에서 A양을 성폭행한 후 3만 원을 주는 등 수차례에 걸쳐 성매수를 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A양은 친어머니의 가출로 두 살 때부터 고아원에서 살던 중 초등학교 4학년 무렵인 2004년부터 고모부 김 씨의 가족들과 함께 살았다.
김 씨는 이를 빌미로 A양이 성관계를 거부할 때마다 욕설하고 화를 내는 등 갈 곳 없는 A양이 성관계 요구를 거부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시기, 장소, 횟수조차 제대로 기억할 수 없을 정도로 범행을 저지른 사안"이라면서 "한 사람의 인격과 삶을 파괴한 죄질이 극히 불량한 반인륜적 범행"이라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김수경 기자 sookyeong@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