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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 양보 안하면 '과태료 20만원' 부과된다

구급차와 소방차 등 긴급 출동하는 차량에 양보하지 않을 경우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급차와 소방차 등 긴급 출동하는 차량에 양보하지 않을 경우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민안전처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소방역량 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조만간 시행할 방침이라고 29일 밝혔다.

 

종합대책에 따르면 현재 구급차와 소방차 등 긴급 출동 차량에 양보하지 않으면 5만~6만의 과태료가 부과됐지만 앞으로는 20만원으로 상향조정된다.

 

긴급출동 중 교통사고를 낸 소방차량 운전자의 형사처벌을 감경 또는 면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구조대원이 소방차와 구급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경우 차량 수리비와 벌금 등을 개인적으로 부담했는데 이런 문제점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또한 긴급 출동하는 소방관이 차량 통행을 방해하는 운전자에게 과태료를 직접 부과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진로 방해 증거를 수집하는 블랙박스를 모든 소방차량에 설치할 예정이다.

 

소방관 폭행에도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모든 구급차에 CCTV도 설치되고 구급대원용 '웨어러블 카메라'도 전국적으로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공무 중 다친 소방관의 치료비는 현재는 본인이 먼저 부담 후 정부에 청구하는 방식이었으나, 앞으로는 국가가 우선 부담하고 사후 정산하는 방식으로 개정된다.

 

김수경 기자 sookyeong@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