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세 청년 조중필 씨를 미국 10대 청소년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무차별적으로 찔러 숨지게한 '이태원 살인사건'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졌다.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심규홍 부장판사)는 이날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이태원 살인사건' 유력 용의자로 지목돼 기소된 아더 존 패터슨(38)에 대해 유죄와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지난 1997년 4월 3일 '이태원 살인사건'이 발생한지 18년 9개월 26일만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한민국이 피고인 신병을 인도 받은 시점으로부터 15년 이상 지났기 때문에 공소시효 완성됐다는 주장을 하지만 사건 공소제기는 2011년 12월 21일"이라면서 "따라서 피고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패터슨이 피해자를 칼로 찌르는 걸 목격했다는 공범 에드워드 리 진술이 신빙성 있다"며 패터슨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1997년 4월 3일 오후 9시 50분 당시 17세였던 패터슨과 에드워드 리는 조중필씨가 살해된 이태원 햄버거집 화장실 사건 현장에 함께 있었다.
둘 중 한 명이 조씨를 죽인 것은 확실했지만 검찰은 리만 살인범으로 단독기소했고, 리는 1998년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최종 무죄를 선고받았다.
흉기소지·증거인멸 혐의로 복역하다 1998년 사면된 패터슨은 검찰이 출국금지 기간을 연장하지 않은 틈을 타 1999년 8월 미국으로 도주했다.
장기 미제 상태였던 '이태원 살인사건'은 지난 2011년 5월 미국에서 패터슨이 체포되고 도주 16년 만인 지난해 10월 국내로 송환되면서 다시 법정에 서게 됐다.
지난 넉 달의 재판 동안 패터슨은 19년 전과 마찬가지로 현장에 함께 있던 리가 조씨를 찔렀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