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via MBN '뉴스8'
자신의 반려견을 공격한 이웃집 개를 기계톱으로 내리쳐죽인 남성에게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8일 대법원은 자신의 진돗개를 공격한다며 이웃집 맹견을 죽인 50대 남성 A씨에게 재물손괴 혐의 뿐만 아니라 동물보호법 혐의도 인정된다며 유죄라고 판단했다.
A씨는 이웃집 맹견 로트와일러가 자신의 진돗개를 공격하자 기계톱으로 내리쳐 죽였다. 이에 지난 2013년 3월, 검찰은 A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로트와일러는 공격성이 강해 A씨의 개와 A씨도 공격할 수 있는 급박한 상황이었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의 판단은 달랐다. "쫓아낼 수도 있었는데 등 부위를 절단한 것은 지나치다"고 판단해 동물보호법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재물손괴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이어 대법원은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 자체로 구성요건을 충족하고 A씨의 행위에 위법성이나 책임이 사라지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두 혐의 모두 유죄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에 대해 "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존중하는 동물보호법의 입법취지를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은혜 기자 eunhye@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