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7일 발표된 국토교통부의 2016년 업무계획에 따르면 인천공항 이용객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음료를 휴대한 채 항공기 탑승을 가능토록 개선할 예정이다.
현재 규정에는 최대 100ml의 액체를 투명한 비닐백에 넣어야만 기내로 반입할 수 있다.
그러나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 오는 6월부터 보안검색대를 통과한 출국장 내에서 구입한 음료도 기내에 반입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뚜껑이 있는 액체류로 반입을 제한한다.
국토교통부 항공보안과 주무관은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탑승객들에게 보다 높은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인천공항의 국제 경쟁력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해 공항을 출발해 인천공항을 거쳐 해외로 나가는 승객은 인천에서 추가 검색을 받지 않아도 된다.
또한 이른 아침 몰리는 출국 수요를 감안해 오전 6시30분인 인천공항 출국장 개장 시간을 11월부터 30분 앞당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