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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종로구 "'소녀상' 철거·이전 계획 없다"

주한 일본대사관 가까이에서 살아 숨 쉬는 '평화비 소녀상'의 이전·철거 여부가 논란인 가운데 이에 대한 결정권을 쥔 서울 종로구는 "철거는 없다"고 못 박았다.

 

주한 일본대사관 가까이에서 살아 숨 쉬는 '평화비 소녀상'의 이전·철거 여부가 논란인 가운데 이에 대한 결정권을 쥔 서울 종로구는 "철거는 없다"고 못 박았다.

 

지난 27일 서울신문은 종로구가 도로 관리권에 따라 설치와 철거를 판단하는 행정기관으로서 이 같은 결정을 했다고 보도했다.

 

법적으로 소녀상은 불법 시설물이 아니고 철거 대상은 더더욱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확인 한 것이어서 관심이 집중된다.

 

현재 법적으로 소녀상은 '예술작품'으로 분류돼 있으며 도로법상 도로점용 허가의 대상이 아니다. 이에 더해 소녀상이 숨 쉬는 도로는 종로구 소유 부지이기 때문에 '구(區)'나 '설치 주체'가 철거하지 않는다면 그 누구도 강제로 진행할 수 없다.

 

종로구 관계자는 "소녀상은 5년 전 설치해도 좋다는 대답을 듣고 설치한 것"이라면서 "소녀상은 여러 방면으로 볼 때 미적 가치가 있고 통행에 어떤 불편도 야기하지 않는다"고 힘줘 말했다.

 

이어 김영종 종로구청장은 "국민적 합의 없이 소녀상 철거·이전은 없다"면서 "중앙 정부에서 요청이 내려온 들 철거 근거가 없고 담당 행정기관으로서 그렇게 할 계획도 없다"고 전했다.

 

한편 김 구청장은 건축 전문가 출신으로 "소녀상이 세워질 당시 여러 아이디어를 내고 '기다림'이라는 제목을 붙일 정도로 각별한 애정을 보였다. 앞으로도 소녀상을 더 많이 사랑해 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