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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하자마자 고장 나는 '결함 신차'를 교환·환불할 수 있는 제도가 올해 안에 마련될 전망이다.
27일 국토교통부는 새해 업무계획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신차 교환·환불 및 보상기준이 분명하게 기재된 소비자보호기준을 상반기 안에 제도화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이 제도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을 위한 방안을 하반기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그동안 문제 있는 신차의 교환·환불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꾸준하게 제기돼 왔지만, 소비자를 보호할 마땅한 제도가 마련되지 않고 있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은 권고사항일 뿐 강제성이 없어 중대한 결함에도 자동차 제작사가 책임지는 사례는 매우 드물었다.

<'시동꺼짐' 현상이 반복되는 차량을 판매점이 교환해주지 않는다며 2억 벤츠를 부수고 있는 운전자 모습>
이런 문제 때문에 지난해 국회에서 결함 있는 신차의 교환·환불을 위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새롭게 발의됐지만, 결국 통과되지 못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신차 교환·환불에 해당하는 범위와 기간, 구체적인 장치를 명시한 '정부 입법'을 발의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신차 구입 뒤 1개월 내 특정 횟수 이상 반복적으로 결함이 일어나거나 무상 수리 기간 내 주요 장치 및 부품을 4회 이상 수리하면 교환·환불 해주는 것을 기준으로 정할 방침이다.
김용석 국토부 자동차 관리관은 "자동차분쟁해결위원회 설치 등을 통해 교환·환불 결정이 나면 자동차 제작사가 반드시 따르게 하는 방안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시가 2억 상당의 벤츠를 구입한 차주가 결함이 있는데도 교환해주지 않는다며 벤츠판매점 앞에서 골프채로 차를 마구 부순 사건으로 신차 교환·환불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했다.